F4 비자는 흔히 말하는 재외동포 비자로,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분들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소증이 바로 그 F4 체류 자격을 나타내는 물리적 증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
따라서 거소증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(일반적으로 4개월 전부터 가능) 연장 절차를 밟으시면, 그 자체로 F4 비자 역시 연장되는 것이며, 별도로 F4비자 연장을 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결론적으로, 거소증 = F4 비자의 증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