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.
✅ 1) 현재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?
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, 변제계획안에서 최소한 청산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합니다.
만약 현재 채무자가 내겠다고 한 금액(현재가치)이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.
이럴 경우,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 청산가치를 맞춰야 해요.
예: 청산가치가 500만 원인데, 월 10만 원씩 36개월(총 360만 원)만 변제한다고 하면 청산가치보다 낮아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✅ 2) 청산가치 산정 기준은?
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“만약 파산해서 모든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에게 나눠준다면 얼마일까?”를 계산한 겁니다.
주요 산정 항목:
재산의 시가 (자동차, 부동산, 보험해약환급금 등)
예금 및 현금성 자산
퇴직금 추정액
보증금 (월세나 전세의 경우)
유가증권 (주식, 채권 등)
여기서 중요한 건 “시가 기준”입니다. 예를 들어 차량은 실제 중고차 시세를 반영합니다. 부동산은 KB시세 또는 감정가로 반영되고요.
✅ 3) 서류 빠꾸(보완요구)가 계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?
이미 중간까지 진행하셨기 때문에, 처음부터 준비하는 비용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,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
일반적인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:
250만 원 ~ 500만 원 내외 사무실 마다 상이함.
분할 납부 가능.
✅ 상담비는 대부분 무료이며, 성공보수는 없는 구조입니다. (법원에 내는 인지대, 송달료, 개인회생 예납금 등은 별도예요.)
팁: 변호사 없이도 가능은 하지만...
개인회생은 정말 서류가 까다롭고, 특히 청산가치 계산이나 변제계획안 작성이 잘못되면 쉽게 보완요구 → 기각 루트를 타게 됩니다.
그래서 서류가 자꾸 빠꾸당하고 있다면, 이 시점에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
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.
✅ 지금 개인회생 상담하기